정부가 10월 3일 개천절 다음날인 4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낀 10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휴일 양극화를 고려해 논의를 접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에서는 대체로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10월 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쉴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만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광복절이나 개천절 등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공휴일,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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