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함에 따라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다.

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홈페이지에서 제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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