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명령 따른 환자·병원 혼란 우려...의료계 "발사르탄 사태 재현, 식약처 안전관리 능력 취약"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6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내 환자는 모두 1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건으로 비교되는 발사르탄 복용 환자 수 36만여 명보다 4배나 많다. 이번 식약처의 판매중지 명령과 그에 뒤따른 보건복지부의 급여 중지로 인해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라니티딘 제제 의약품 잔여복용기간별 환자 수를 보면 1~5일이 51만5,901명으로(35.8%)로 가장 많다. 

이어 6~10일 31만7,660명(22%), 11~15일 14만 6,180명(10.1%), 16~20일 6만7,722명(4.7%), 21~25일 9만6,396명(6.7%), 26~30일 7만 6,093명(5.3%) 등이다. 

복용기간이 31일을 초과한 환자는 22만여명으로 전체 복용 환자의 15.5% 가량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라니티딘 판매 중지 관련 긴급 회원 안내를 통해 당국의 판매중지 및 보험급여 중지 결정에 따라 현 시점부터 라니티딘 이외의 다른 계열의 위장약으로 처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기존에 환자에게 처방했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전 발사르탄 사태처럼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연락을 취해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기존에 처방했으나 환자가 복용하지 않아 아직 약이 남아 있고 위장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가 가져온 라니티딘 위장약 갯수를 확인해 그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1회로 제한)하고 재처방하라고 밝혔다. 

라니티딘 위장약에 대한 재처방 이외 다른 내용의 진료, 다른 의약품의 처방이나 처치의 경우 별도의 진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본인부담금 면제 재처방은 단 1회뿐이며, 환자에게 실제 남아 있는 라니티딘 위장약에 대한 재처방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발암유발물질이 검출과 관련해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기간 라니티딘 제제를 복용한 환자는 문제가 없다"며 "장기 복용이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위험 경고가 나온 만큼 장기처방 환자는 의약품을 교체 처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라니티딘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식약처의 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환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진료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었음에도 식약처의 미흡한 후속조치로 여전히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약품 안전관리가 요원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라니티딘 사태 역시 근본적인 의약품 관리의 취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애초 외국과 달리 국내 검사에서는 잔탁을 포함한 일부품목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진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재처방과 재조제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약사회는 당초 재처방 및 재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에에 반대했으나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3개 단체 협의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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