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장기요양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26일 최도자 의원이 받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했고, 관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 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모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명단에 있는 사람 중 8명과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 직원 J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입소자 명단을 받은 J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특히 J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고,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공단 직원 L씨는 동서인 K씨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K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서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L씨는 K씨의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L씨는 '가족이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L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P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해 의약품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P씨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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