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7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23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코디오반정160/12.5mg ▲코디오반정80/12.5mg ▲디오반필름코팅정40mg ▲디오반필름코팅정80mg ▲디오반필름코팅정160mg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 등 6개다.

판매정지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이다.

식약청은 또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은 바코드를 기재한 이 회사의 '라미실덤겔1%'에 대해서도 판매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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