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7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23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코디오반정160/12.5mg ▲코디오반정80/12.5mg ▲디오반필름코팅정40mg ▲디오반필름코팅정80mg ▲디오반필름코팅정160mg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 등 6개다.
판매정지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이다.
식약청은 또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은 바코드를 기재한 이 회사의 '라미실덤겔1%'에 대해서도 판매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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