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인체지방, 폐지아 등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그간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인체폐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의료 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3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생산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상업용 대량생산·판매를 위해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인체지방, 폐치아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폐인체지방, 폐치아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소재로 활용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체계를 유연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이 규제 개선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