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고했지만 결론 못 내고 추가 논의키로...환자 본인부담 30% 적용

[라포르시안]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11월부터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왕진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 6,000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전망이 엇갈리면서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왕진 시범사업 계획 등을 보고했다. 

왕진 시범수가 및 가정관리료 내실화 방안 의결 보류= 이날 회의에서 핵심 안건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시범수가 및 가정간호관리료 내실화 방안'이었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를 통해 왕진료와 가정간호관리료를 내실화하고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 왕진에 대한 시범수가를 마련해 이동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과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 6,000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의사 왕진시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1만 5,000원~1만 1,000원)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 대상 환자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왕진을 요청한 거동불편자이며,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왕진 장소나 진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 장애인, 호스피스 등 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수가를 체계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건정심 내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은 이와 함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 환자 부담이 약 1억 4,000만 원이던 것이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 47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의 혈당관리에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혈당측정검사지 등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정심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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