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고 임세원 교수.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데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상담하던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의사협회 등은 그간 줄곧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25일 정부가 임세원 교수를 의사로 불인정한 데 대한 입장을 내고 "의사자 지정에 나름의 요건과 기준이 있고, 복지부가 고민 없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한다"고도 했다. 

고인의 유족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의협은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면서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한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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