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주요과제 점검...방문요양급여 근거 조항도 신설

울산 중구보건소 전문인력팀이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울산 중구보건소 전문인력팀이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중에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했다.

올 하반기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 사회와 의료-복지 연계를 실시한다. 11월부터는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식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 퇴원환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를 통해 주거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급여기준 규칙 조항에 따르면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말기환자 ▲가정형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18세 미만 환자 ▲그 밖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현재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방문진료를 위한 왕진 수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 수가가 정해지면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방문진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높아 의협과 복지부 간 방문진료를 위한 왕진 수가 협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화할 계획이다.

케어안심주택 선도사업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평화동영구임대아파트 일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해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하고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 등에 우선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올해 9월 기준으로 75개소를 확보한 데 이어 2020년에는 3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협의체(보건소장 및 건보공단 지사장, 심평원 등 참여)를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약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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