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각종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은 7일 이내에 피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없다. 

개정안은 병원이나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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