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교육부의 임명 절차가 지연돼 국립대 병원장 자리가 수개월씩 공석이 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사진)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또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