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다음으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도 추진한다.

THC(tetrahydrocannabinol)는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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