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사업 통해 설정...방사선 피폭량 계산프로그램도 개발

[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설정 및 방사선 피폭량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권장하는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ALARA 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이다.

ALARA 원칙은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 원칙이다.

이번에 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은 2007~2012년도에 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5세(표준 110cm, 19kg)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설정된 진단참고수준을 10세(표준 140cm, 32kg) 소아환자와 기타 부위를 추가하는 등 확대 설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아비 벤쇼산 한국MSD 사장, 김지현 한국엘러간 사장,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 사장, 오동욱 한국화이자 사장,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사장.
사진 왼쪽부터 아비 벤쇼산 한국MSD 사장, 김지현 한국엘러간 사장,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 사장, 오동욱 한국화이자 사장,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사장.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촬영장치, 176대의 유방촬영장치, 118대의 치과촬영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설정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개정된 진단참고수준은 기존 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이 감소했다.

반대로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은 소폭 증가했다.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화면. 이미지 제공: 질병관리본부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화면. 이미지 제공: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또 진단참고수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을 개발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촬영장치는 방사선 피폭량 표기가 되지 않아 진단참고수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촬영부위, 연령, 전압, 전류 등 기본적인 촬영조건을 입력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방사선 선량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개발된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이 이러한 피폭량 저감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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