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서 '환자 수'라는 진입장벽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가운데 소아센터의 연간 진료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진료실적 기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당초 진료실적 기준을 넣은 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료실적이 미달하는 곳은 아예 응모도 못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게다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의료기관도 많지 않아 이번에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료실적 기준을 아예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평가 때 배점기준은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적어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데 아예 신청도 못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평가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 등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예고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닸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권역, 지역 응급의료기관별로 달리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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