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표 교수 외 나머지 공동저자 모두 '기여자(contributors)'로 표시했어야

JPTM(제53권 5호) 표지.
JPTM(제53권 5호) 표지.

[라포르시안] 대한병리학회가 최근 발간된 공식 학술지(JPTM,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학회지 등재를 철회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앞서 병리학회는 지난 5일 오후 편집위원회를 열고 조 장관의 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등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학회는 해당 논문을 둘러싼 란이 불거지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및 학술지의 '저자 투고 규정'에 따라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편집위원회에서 장영표 교수가 제출한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됨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을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논문의 등재철회가 결정되면 해당 논문이 실린 저널에 철회 사실을 공지하도록 돼 있다.

학회는 9월에 발간한 JPTM(제53권 5호)에 올린 논문등재 철회 공지를 통해 "JPTM은 인간 대상의 모든 연구에 대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저자는 연구 및 출판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논문은 IRB 승인에 관한 허위 진술과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서술했다.

조국 장관의 딸 등 다른 공동저자에 대해서는 '저자됨(Authorship)'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총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여자(contributors)'로 등재했어야 한다는 점도 공지했다. <관련 기사: '이름 끼워넣기' 등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그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가 제정한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 따르면 논문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이 기재하는 기여자(contributors)는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논문작성에 기여, 또는 총괄적인 지원을 한 부서의 일원 등으로 정의했다.

학회는 "제시된 문제를 신중하게 평가한 후 해당 저자에게 소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했고, 저자는 IRB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알려왔다"며 "또한 5명의 공동저자가 해당연구에 대한 지적 공헌없이 저자로 평가됐으므로 공동저자(co-authorship)에서 기여자(contributorship)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한국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는 일종의 연구부정행위로 해석된다"며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논문철회에 동의하고, 논문의 발간 및 철회로 인한 불편에 대해 병리학회 측에 사과했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