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요구한 강윤희 심사위원에 중징계…의협, 강력 대응 방침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이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이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 재정비와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직무규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로 알려졌다. 

의협은 즉각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과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냐"며 "식약처는 전문가의 고언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조직기강을 내세워 오히려 징계를 내리는 등 식품의약안전관리에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오만과 불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식약처의 어떠한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식약처의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 격인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강 심사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회원에게 식약처의 각종 전문위원회에서 철수할 것과 참여 요청을 거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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