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의료기사에 검사 맡겨...의사 한명이 월 300~400건 실시하는 곳도"...신고센터 운영키로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의 급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전환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그리고 9월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초음파 검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악용해 불법적인 검사가 횡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 내부에서 당국의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 전환 이후 일부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의사 한명이 진료하면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동네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임에도 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이 의료기사에게 검사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사들은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을 위해 타 학회와 회의를 가졌으며,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고발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내과의사회에 신고센터를 실치하고 대회원 안내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주위에 불법 초음파검사를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며 "제보를 한 회원의 비밀 보장을 하고 의사회가 나서 신고를 하겠다"고 안내했다. 

불법적인 초음파 검사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의사회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의료기관은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초음파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의사회 산하 한국초음파학회는 의료기사한테서 초음파 교육을 받는 일부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라는 모토 아래 타 학회와 강사진 교류 등 초음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