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항의 방문..."과도한 행정처분...건강검진제도 개선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혈액검사 때 LDL 콜레스테롤 값 1건을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고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 착오청구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후 지자체는 소액 착오청구에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지만 자동 계산값으로 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해당 검사비(6,460원) 환수와 함께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협의 항의와 시정 요구에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보완하겠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며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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