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규모가 지난달 7,25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로 구성된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연장급여는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등 3개 항목으로, 이중 개별연장은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울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해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으로 인정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티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하는 방법은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텅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을 안내받는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길어진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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