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설을 제기하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급격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 의 올해 적자 규모가 4조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적자 규모 4조 2,000억원은 급여비 충당부채까지 고려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에 따른 적자로 실제 현금 지출을 기준으로 한 현금수지 적자 규모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급여비 충당부채는 의료기관이 진료 후 당해년도 급여비 미청구분(향후 급여비 지출 예상액)을 추정해 결산에 반영하는 부채로, 의료기관이 다음연도에 급여비를 청구해 급여비가 지급되면 즉시 소멸하는 부채이므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 누적되는 부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2019년도 적자 규모가 2015년, 2017년 예상치보다 올해 예상치가 증가한 것은 국민의 의료부담 절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아동 및 필수 의료 보장 확대, 의료계 적정 수가 보상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금 기준으로 2019년도 예상 적자 규모는 약 3조 2,000억 원 수준이며,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재정누수 관리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 관리 목표를 2019년 급여비 1% 절감에서 2023년 3% 절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추진해 오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등은 더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때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의료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등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도 마련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함께 재정 관리를 강화해 2023년에도 재정 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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