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삼성셀리턴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48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마치 의료기기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름 개선이나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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