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아침 열린 국립암센터지부 파업출정식.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지난 8월 6일 아침 열린 국립암센터지부 파업출정식.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립암센터의 파업 사태가 사흘째 접어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국립암센터는 장기 파업 유도하지 말고 추석 전 타결을 위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지난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종 조정안을 제시해 노조 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수용했으나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은 ▲임금총액 1.8%인상(시간외 수당 제외) ▲온콜 근무자 매회 교통비 3만원과 시간외수당 지급 ▲특수부서에 위험수당 5만원 지급 ▲야간근무자, 휴일당직자 등에게 5천원 상당의 식비 쿠폰 지급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야간근무 대체 근무 종료 후 오전 반일 휴가 부여 ▲2020년부터 일반직(간호직,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 신입직원 교육 수료 후 1인당 7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국립암센터 사용자 측은 총액 1.8% 임금 인상안에 연장근무 수당 부분까지 포함돼야 수용할 수 있다면 조정안을 거부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6일 오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지노위 조정안에서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용자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1.8%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관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다면 관할 부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태를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립암센터 사측이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거부하고 마치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치의 입장 변화도 하지 않는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특히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파업에 대비해 이미 환자들의 퇴원을 요청했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줄인 상태여서 평소 95%~97%에 이르던 병상 가동률이 현재 40%에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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