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장학금·논문 1저자 등재 논란 증인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장영표 단국대의대 교수

[라포르시안] 여야간 극적 합의로 열리게 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딸의 입시비리 관련한 증인으로 2명의 의료인이 출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 안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여야간 막판 협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특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모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