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이해와 올바른 의료기기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협회는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위임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간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 관련 법령 ▲광고사전심의 기준 ▲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 ▲다빈도 품목별 심의 사례(50개 품목) 등의 내용을 받았다.

‘광고사전심의 기준’은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통해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발간한‘의료기기법 위반 광고해설서(2019)’의 위반 광고 식별요령 내용을 발췌해 수록했다.

광고사전심의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의 20개를 모아‘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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