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비율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으로...복지부 "경증환자 진료 강하게 억제하는 노력 필요"

정경실(사진 앞) 보건의료정책과장이 4일 브리핑에서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경실(사진 앞) 보건의료정책과장이 4일 브리핑에서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예고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개선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율은 올리고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는 게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고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많이 주는 등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반대로 경증환자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은 더 낮춰(입원은 16% 이내→ 14% 이내, 외래는 17% 이내→ 11% 이내)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보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그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이 그대로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며 "현재 상태라면 30개소 이상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못 맞추는 수준이다. 그래서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제4기, 2021~2023) 개선안. 표 출처: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제4기, 2021~2023) 개선안. 표 출처: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하려면 경증환자 진료를 강하게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가 때문에라도 병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수가 측면에서도 현재는 지금 입원, 외래, 중증, 경증을 가리지 않고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종별가산이 다 지급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가 왔을 때는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종별가산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병원들의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계획도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현재 금융위원회하고 복지부가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와 같이 차관급 협의체를 거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만 믿고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민간영역인 실손보험에 개입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전달체계 개선 대책 역시 문제가 많다. 우선적으로 문재인케어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며 "병원협회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병협과 함께 이번 단기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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