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5조 300억 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이며,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관련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관련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인 이달 6일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찾아내 6만 가구에게 443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집계한 지난 5월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정기 신청 가구는 579만가구로 전년 대비 1.8배 늘었다. 총 신청금액은 6조2,314억 원으로 이 중 근로장려금 5조3,156억 원, 자녀장려금 9,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별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가구), 금액은 3.4배(3조 195억원)이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85만가구에 7,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5만 가구 감소했지만, 지급금액은 1.5배(2,544억원) 늘었다. 

올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410만 가구(순가구 기준)의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도 43만원 대비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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