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 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참여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노인세대의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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