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 이상 보유"
시민사회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 ~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높아진다.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011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며 "그러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공단은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정부 책임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정부 책임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하기 위해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왜 정부지원 14%가 기준인지 근거도 없다. 그리고 14%는 지난 10년간 국고지원율 평균(15.8%)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법에 20%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14%를 기준으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고지원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가 참여하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도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20%의 국고지원을 14%로 맞추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아직도 정부의 부담책임 몫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빈곤한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8조9627억원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63조6479억원) 대비 14.08%의 국고지원율"이라며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고지원율 14%는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3개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일규·기동민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국정운영의 한축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또한 국리민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해 여야합의로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되는 올해안에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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