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일하고 있거나 면허를 대여해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벼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사무장병원 고용이나 명의 대여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1회에 한 해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 종전에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2/3만 줄여줬다. 

다만 재차 같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처분을 면제하지 않고 절반만 줄여준다. 자진 신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면허대여의 경우 두 번째 신고 때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 규칙은 리베이트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도 담았다.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면 처분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감경은 위반행위 발생일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환수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리니언시 제도를 형사처벌이나 환수 책임까지 확대해 적용하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법안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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