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민간병원 아르바이트' 등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보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보의 감독기관인 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알바 등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보의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역법'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보의 등에 대해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공보의 복무실태조사율이 14.1%에 그쳤다"며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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