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협과 공동으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대책 시행

[라포르시안] 오는 9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단순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많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단과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해왔다.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과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인식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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