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양극화 방지하기 위한 것"...치협 ↔ 유디치과 엇갈린 반응

[라포르시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조모씨 등 4명이 의료기관 1인 1개소(이중개설금지)법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해당 법률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점 등을 볼 때 과잉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해 의료법인 등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법인 등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 이처럼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 등의 법인은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어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이 나오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됐다"면서 "헌재 판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 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법률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 합법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지난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맞춰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