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등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해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치유센터는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 피해자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제산을 무상으로 양여할수 있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은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항쟁 등 지난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돼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