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등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편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470만 가구에 대해서 5조원 수준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올 상반기 소득분으로 하반기인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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