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3653원·지역가입자 2800원 올라..보장성 강화대책 적극 추진

[라포르시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49%보다 0.29%p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7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를 반영하면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 11만2,365원에서 내년에는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오른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인상 결정과 함께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하기 위해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2일 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2일 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비급여의 28% 가량을 해소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은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1 수준인 2~6만원으로 줄어든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 등 연간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 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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