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기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만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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