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은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한다.

이번에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는 홑벌이 가구 57만가구, 단독 가구 93만가구, 맞벌이 가구 5만가구이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이미지 출처: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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