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3가지 자격기준 제시...'공짜저자' 유형 부당한 저자표시 의혹 제기

[라포르시안] 어느 정권에서든 개각을 단행하고 새로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 중 하나가 바로 논문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이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각을 단행하면서 어김없이 장관 후보자 관련한 연구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후보자의 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   

언론보도와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단국대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같은 해 12월 단국대의대 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2009년 3월 발간된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됐다.

이를 두고 과연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동안의 인터십 프로그램 참여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연구부정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단국대학교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주 중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의학논문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학연구에서는 엄격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가 적용된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는 1979년에 처음으로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려는 원고가 갖춰야 할 이상적인 형식과 지침을 만들어 공표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공표해 적용하고 있다.

ICMJE가 통일양식에서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저자됨(Authorship)'에 관한 사항이다.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한글 번역본 바로 가기>

ICMJE는 저자란 출판된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일컬으며 생의학 논문의 저자는 학술적, 사회적, 재정적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저자됨(Authorship)'에 필요한 기준으로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하는 등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권장했다.

저자의 자격기준과 함께 논문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이 기재하는 기여자(contributors)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감사의 글에 기재되는 기여자는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논문작성에 기여, 또는 총괄적인 지원을 한 부서의 일원 등으로 정의했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연구재료를 제공했지만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여자는 '임상 조사자 (clinical investigators)'나 '참여 조사자 (participating investigators)'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기재할 것을 권장했다.

ICMJE가 제시하는 통일양식에 위배되는 부당한 저자표시의 경우 현재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부당한 저자가 포함되더라도 논문 내용이 바뀌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당한 저자표시의 유형은 ▲선물저자(Gift Author) ▲유령저자(Ghost Author) ▲교환저자(Swap Author) ▲도용저자 등이다.

이 중에서 선물저자는 명예저자 또는 공짜저자로 불리기도 하는 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 고교 재학 중 짧은 기간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에서 '선물저자(공짜저자)' 유형의 부당한 저자표시 논란을 사고 있다.

홍성태 서울대의대 교수(대한의학회 간행이사)는 2017년 5월 발행한 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논문 저자실명제 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저자는 연구논문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동시에 논문 출판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을 취한다. 명예저자가 만연할 경우 저자됨에 대한 윤리의식이 흐려지면서 자칫 출판윤리 전반에 대한 경시 태도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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