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은 감면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대형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특례를 적용을 수 없다. 

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해 얻은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 특성상 많은 개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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