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부터 해당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이다.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적정 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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