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사평가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해 병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금융상품을 홍보·판매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여성은 이어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심사평가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며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이같은 요구를 받으면 심평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호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심평원에서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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