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 등 참여 중단 요청" 복지부 "빅데이터 구축 등은 이 사업 목적 아냐"

[라포르시안]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와 전면 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일선 병·의원에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 위해 진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진료의 연속성 향상과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중복 촬영·검사 등을 줄여 환자 의료비용 절감과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말 현재 상급종합병원 15개를 포함해 2,316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국립병원 4개, 상급종합병원 10개, 지방의료원 23개소와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해 전국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6개 시도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참여 의료기관 확보가 불가능해 정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동력을 차단,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 신청 요청을 받은 의원과 중소병원의 참여 중단을 요청한다"면서 "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이 사업이 정부 주도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서로 달라 호환되지 않는 200여 개의 전자차트 업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해당 사업은 표준연계 모듈 설치를 통해 진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사의 진료 정보를 흡수해 정부 주도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사전협의도 없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의사의 진료 정보를 정당한 대가 없이 탈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진료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은 치료가 아닌 검사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의 질 저하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용 중인 전자차트 업체에 연락해 이 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하고,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 없이 정부에 협조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지난 2월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관치의료 타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결의하는 삭발을 하는 모습.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지난 2월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관치의료 타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결의하는 삭발을 하는 모습.

의협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 쪽에도 전달했다.  

사업의 주무부서인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지난 12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협에서 우리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2016년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부터 의협과 협의 해왔다. 의협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의협에서 보내준 의견을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이 지적한 일부 문제점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 과장은 "의협에서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 빅데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돌려주려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의뢰-회송과 같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의협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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