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해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잠복결해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만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을 2022년 모월 모일로 정했다.

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일 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