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 2,575명이다. 

이 가운데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7만 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령층, 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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