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 관련 홍보 동영상.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방탄커피' 관련 홍보 동영상.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을 거쳐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한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입이다.

특히 B사의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의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도 없이 광고를 했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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