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의료기기 구입이 늘고 있다. 특히 '의료용 진동기'로 허가를 받은 안마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계,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에 구매한다.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와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약한 강도로 시작해 몸의 상태를 봐가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 부위에 너무 오래 사용하는 건 피해야 한다.

혈압계의 경우, 사용자의 팔 굵기에 알맞은 커프를 선택하도록 하며, 혈압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커프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서 측정해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보관 시에는 튜브가 꺾인 상태로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을 금해야 하며,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에게는 사용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피부와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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