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대전협 "병원·정부, 재발방지대책 내놓아야"

[라포르시안] 지난 2월 초 당직근무 중 사망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심장질병(급성심장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입장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과로는 환자 안전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련병원의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가천대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공의들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3월 23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을 위해 ▲야간 당직 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입원전담전문의(의사 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해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및 별도 재정지원 마련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준수 건별 혹은 전문과목별로 과태료를 부과 등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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