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창원 희연병원은 김덕진 이사장(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이 ‘국가품질명예명장(名匠)’으로 선정돼 명장 증서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품질명장’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한국품질명장협회가 10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품질분임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해 대통령이 직접 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김덕진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국가품질명장을 획득했다.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희연병원은 ▲단 한 명의 신체억제도 없는 간호 ▲단 한 건의 욕창 발생도 허용하지 않는 간호 ▲국내외 학계, 의료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견학 방문이 끊이질 않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관련 기사: [The만나다] 환자가 입원하면 퇴원 계획부터 세우는 병원>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신체억제 폐지’를 선언한 곳이 바로 희연병원이었다.

희연병원은 환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신체억제로 정의 내리고, 환자의 손과 발이 묶여 있음으로 인한 치료효과 반감과 심폐기능 저하, 와상 방지를 위해 2008년 이후부터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욕창 발생은 간호사의 수치’라는 슬로건 아래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원내 방송을 통해 정확한 시간, 정확한 체위 변경, 잦은 라운딩을 실시해 욕창 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예방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4명을 비롯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60여 명이 상근하며 일상으로 조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휴일 없는 365일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퇴원 이후 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등 담당 스텝 전원과 환자, 보호자가 참여해 입원부터 퇴원 계획을 세우는 ‘패밀리 컨퍼런스’도 가동 중이다.

김덕진 회장은 “양질의 만성기 의료가 조성되지 않으면 한국의 의료가 성립되지 않는 시기에 도달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복지 연계체계 확립에 일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인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품질명예명장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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