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계속 커져...중증질환일수록 급여 혜택 높아

[라포르시안]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내는 보험료 대비 약 2배 정도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중증질환일수록 훨씬 더 커 건강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대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 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급여 혜택이 5.5배에 달했다. 소득수준이 상위 20% 세대(5분위)는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 혜택이 1.2배였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을 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급여 혜택 16만2,903원/보험료 1만108원) 혜택을 받았다.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만9,023원/25만2,340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다. 직장 가입자는 1.3배(33만3,562원/26만6,186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급여비 혜택은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커졌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증가했다.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급여비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에 달했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29만795원/10만2,852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만0,908원/9만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어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이었다.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점유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미이용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분석대상 3,847만 명 중 2018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 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해 전년 대비(6.5%) 0.3%p 감소goTek.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4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만 명으로 전체의 8.0%였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7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9만 명으로 전체의 4.6%로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가입 형태 별로는 지역가입자(10.2%)가 직장가입자(4.6%) 보다 의료 미이용률이 다소 높았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 세대로 전체의 51.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6만 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4.76배)이며, 전남 고흥군(4.49배)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0.92배로 가장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으며, 서울 서초구(0.98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1.15배)순으로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혜택이 낮았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에서는 전남 완도군이 7.6배, 직장가입자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3.3배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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