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통해 의견 제시...부작용도 우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물리치료사법안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를 하도록 하는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노인 등의 재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별도의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체계와 보건의료 법령에 따른 직역 간 업무범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우리 법체계는 각각의 보건의료 직역에 대해 개별 그룹에서 규율하지 않고 일정한 틀로 묶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사법에서는 물리치료사 외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을 의료기사로 포괄해 동일 법령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 법률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973년 제정 후 의료기사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해 온 의료기사법은 물론 보건의료 법률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정안과 같이 물리치료사가 의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료적 부작용 등에 대한 신속한 처치가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리치료 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들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수행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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